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겨울이 됐네요;;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받기 힘든 시대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별로 흠이 아니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돈이 없다면 절망적일 것 같아요
노인 빈곤과 노인 파산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젊을 때일수록 노후준비는 미리미리 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아본 것이 IRP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돈을 넣어놓기만해도 연말정산으로 매년 최대 115만5천원까지 돌려받을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IRP계좌란?
개인형 퇴직 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직이나 퇴사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해 연금화가 가능한 개인연금계좌 중 하나입니다.
중간에 다니는 회사가 바뀌더라도 한 계좌를 이용하면 계속해서 적립해 나갈 수 있고 퇴직소득세를 30%감면해줍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만 55세가 되면 일시금 수령이나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연 700만원까지 16.5%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을 초과 13.2%)
거기다 이 금액은 원금보장형과 더불어 실적배당형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금액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IRP는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준비가 가능한 계좌입니다
그리고 IRP와 같이 가입하면 좋은게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란?
공통점은 연금저축펀드 역시 은퇴자금을 위한 목적으로한 개인 연금 계좌입니다
5년이상 납입하고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 DC형 추가납입금을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차이점은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수 있는 IRP와 다르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상품도 가능한 IRP와 달리 펀드와 ETF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는 특정한 사유없이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한데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로운 중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IRP에 있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위험 상품에 100% 투자가능 (IRP는 70%까지만)
<정리>
| | 개인형IRP | 연금저축펀드 |
| 만기 | 5년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 가능 | |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합산) | |
| 세액공제율 | 13.2%~16.5%(소득에따라) | |
|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연금저축펀드랑 합쳐서계산) |
400만원 |
| 가입 조건 | 소득이 있는 취업자 | 누구나 |
| 중도 해지, 출금 | 만 55세 이전 불가 (특정 사유 제외) | 자유로움 |
| 위험 자산 투자 | 70%까지 가능 | 100% 가능 |
| 투자 가능 상품 | 원금보장 : 예금 등 실적배당형 : 펀드, ETF 등 |
펀드, ETF |
| 수수료 | 상품운용수수료, 계좌관리 수수료 | 상품운용 수수료 |
주의할 점
1. 수수료 확인하기
상품을 운용한다면 상품 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IRP는 특히 계좌관리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요즘 수수료 무료인 증권사들도 많으니 잘 찾아보고 가입해야합니다
일단 제가 찾아 본 바로는 삼성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 미래에셋,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DGB대구은행이 있는것같아요
2. 장기 투자 가능한 금액만 넣기
55세 때 은퇴자금을 모으기 위한 제도인만큼 그전에 해약할 경우 다시 세금을 뱉아내야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당장 쓸 일이 있는 돈은 넣지 않는게 좋습니다
3. IRP와 연금계좌 둘 다 있을때
연금계좌 400, IRP가 700 있다고 110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쳐서 700입니다
4. 원금이 보장되지 않음
IRP의 원리보장상품을 제외하고는 원금이 보장 되지 않습니다.
상품을 고를 땐 신중하게 골라야합니다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IRP의 원금보장상품에 넣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IRP계좌랑 연금저축펀드가 같은 건줄 알았어요;
이렇게 또 하나 알아 갑니다 ㅎㅎ
퇴직금 받을 때마다 IRP계좌 만들어와라 라는 말을 듣긴 한데 항상 퇴사직전에 만들고 퇴직금 받자마자 해약해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ㅠ
그냥 계좌에 쏴주면 될 것을 어차피 해약할거 왜 귀찮게 만들어라고 하나했었는데 잘 활용하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현재 다니던 회사 부도와 육아로 인해 일을 쉬고 있는데 소득이 없으면 IRP가입이 안된다니..
퇴직금받고 해지해버린게 아쉽네요 ㅠㅠ
(만들때 은행직원이 퇴직금 들어오면 한달 뒤에 해지하라길래 운용하고 싶으면 해지 안해도 돼죠? 하니까 수수료 나간다고 그냥 해지하랬음 ㅠㅠ )

일단은 연금저축펀드라도 만들어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도 준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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